9일 최고위서 "안민석, 최서원에 1억 배상...5배 손해배상 물어야 하는지"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의원의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지 생각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박정희 정부에서 수백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의 축제가 일어나고 이를 최순실(최서원 개명) 씨가 관리하고 있다는 주장을 해서 일파만파한 적이 있는데 결국 법원이 (1심에서) 1억원을 최 씨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언론 못지 않게 책임이 큰 국회의원에게도 5배의 손해배상을 물어야 하는지 묻고 싶다"며 "이 판결을 보면서 민주당은 5배 보상을 이야기하기 전에 자당 국회의원으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지 생각했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 9일 새벽 이준석 당 대표는 서울 여의대로 일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반발하는 자영업자들의 차량 시위에 힘을 보태는 1인 시위를 하고있다./사진=국민의힘 제공

이날 새벽 이뤄진 자영업자들의 차량 시위와 관련해서는 "경찰의 과도한 사전 통제 때문에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헌법 21조가 규정하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무슨 이유로 제한된 것인지 (정부·여당은) 답하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정권 유력자의 의지가 투영된 게 아니라면 (시위 통제를) 이해할 수 없다"며 "자영업자들은 반정부 시위가 아니라 지난 1년반동안 방역정책에 너무 잘 협조해서 언제까지 버텨야 하냐고 묻기 위해 참여한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코로나 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오후 11시부터 9일 오전 1시17분쯤까지 서울·부산·울산·전북 전주·광주·경남 창원·충북 충주·대전·강원 춘천 등 9개 지역에서 1인 차량시위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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