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자사 플랫폼서 보험·펀드·연금 등 비교견적 불가능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주요 금융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를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중개행위'로 해석한 데 대해 "금소법 적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기본원칙을 제시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당국이 플랫폼의 상품추천을 중개행위라고 못박으면서,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등 주요 빅테크의 금융상품 비교 서비스 등이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오후 빅테크, 핀테크 업계와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SK플래닛, NHN페이코, 핀다, 핀크 등 13개 빅테크·핀테크 업체가 참석했다.

당국은 지난 7일 온라인 플랫폼의 금융서비스를 크게 제한하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특히 오는 25일부터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등 빅테크가 자사 플랫폼에서 보험, 펀드, 연금 등의 비교 견적 서비스를 못하도록 막는 게 핵심이다. 플랫폼기업의 서비스 목적이 판매에 해당할 경우 금소법상 '정보제공'이 아닌 '중개'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현행법상 '중개' 행위는 금융위에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 업계로선 금소법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24일까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서비스 운영을 이어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날 "이번 지침은 특정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영업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금소법 적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기본원칙을 제시한 것"이라며 "지침 내용은 금소법 시행을 전·후로 여러 차례 당국이 현장에 알려왔던 금소법상 중개행위 해당여부 판단기준을 사례로 구체화했을 뿐,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업계가 금소법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지난 3월 금소법 시행 전후로 세 차례에 걸쳐 지침을 제공하고 법도 계도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6월16일에는 주요 온라인 금융플랫폼 간담회에서 기존 지침을 설명하고, 자체 법적 리스크를 검토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온라인 채널은 여러 금융상품 판매채널 중 하나이며, 혁신을 추구하더라도 금융규제와 감독으로부터 예외를 적용받기 보다 소비자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혁신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하는 만큼 당국이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간담회에서 나온 업계 질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토대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당국은 "제도 적용을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 측면의 영향, 다른 업체와의 형평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위법소지가 있음에도 자체적인 시정노력이 없는 경우 엄정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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