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본회의서 재적 223 중 찬성 188-반대 23-기권 12로 가결
[미디어펜=이희연 기자]부친의 '부동산 법률 위반 의혹'으로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사직안이 13일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23명 중 찬성 188인, 반대 23인, 기권 12인으로 윤 의원의 의원직 사직안을 가결했다.

   
▲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사진=국민의힘 제공

국회법 제135조에 따르면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고, 사직 허가 여부는 표결로 사직이 허가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윤 의원은 이날 본회의 신상 발언에서 "직면한 문제는 부동산 문제를 공인으로서 쏘아올린 화살이 제 가족에게 향할 때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라며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도의적 책임을 짐으로써 그 화살의 의미를 살리는 길을 택했다"고 말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서 부친의 세종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사직안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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