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24일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라고 명시하고,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에서 정하도록 했다.

   
▲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지난 6일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의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법안 부대의견에는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국회의사당 분원 설치를 위한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은 만큼, 이르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법사위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성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다른 국가공무원처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정원직원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여야 의견차이로 다음 전체회의에서 심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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