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내년 9월부터 신 건조 10t 이상 어선에 의무 적용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어선 기관실 화재 진화 기능을 향상시킨 소화 설비를 개발, 내년 9월부터 새로 건조되는 10t 이상 어선에 의무적으로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수부가 이번에 개발한 소화설비는 열만 감지했던 기존 설비와 달리 열과 연기를 모두 감지할 수 있고, 소화약재를 화재가 시작된 곳에만 분사하던 분사 범위는 화재구역 전체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친환경 소재를 활용해 화재 진압 후에도 선내에 이물질이 남지 않아, 어선 장비 손상이 최소화된다.

   
▲ 해양수산부/사진=미디어펜


해수부는 새 소화설비 성능 검증을 마치고 관련 기준을 개정해, 새 소화설비가 법정 의무 설비로 인정되도록 했다.

기관실 온도가 93℃에 도달할 때만 설비를 작동하도록 했던 기존 규정을 고쳐, 93℃ 이하에서 수동으로 소화설비를 작동할 수 있게 했다.

해수부는 연내에 안전성 검사를 마치고, 내년 9월부터 신 건조 10t 이상 어선에 의무적으로 새 소화설비를 설치토록 한다.

어선 화재가 주로 발생하는 기관실은 대부분 어선원이 상주할 수 없을 정도로 협소, 조기에 화재를 인지하고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새 설비를 개발하게 됐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