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단' 부활 이후 첫 수사…"고강도 수사 진행될 것"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검찰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이 지난달 30일 '선행매매 의혹' 등을 받고 있는 하나금융투자 사무실과 이모 전 대표 주거지 등을 전격 압수수색해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증권업계는 지난 9월 출범한 협력단의 첫 사건이 증권업계를 겨냥한 만큼 향후 상황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사진=하나금융투자


3일 검찰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협력단)이 지난달 30일 하나금투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사유는 선행매매 의혹이다. 

선행매매란 사전에 입수한 주식 정보를 이용해 정상 거래가 이뤄지기 전 미리 주식을 사고팔아 그 차액을 챙기는 거래를 지칭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위반시 받게 되는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협력단은 압수수색이 진행된 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하나금투 사무실과 이모 전 하나금투 대표의 주거지, 소속 직원 다수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금융감독원은 작년 10월 하나금투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이 전 대표의 선행매매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바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하나금투 운용 담당 직원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관리한 이 전 대표 명의 증권계좌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포착됐다. 예를 들어 하나금투에서 작성한 코스닥 상장사 관련 기업분석 보고서가 공개되기 전에 해당 주식을 거래하는 정황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 전 대표는 이미 지난 3월 입장문을 내면서 “대표이사로서 챙겨야 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 등 주요 현안들로 인해 직원에게 해당 계좌를 맡기게 되었을 뿐, 금감원에서 제기한 혐의와 관련해 매매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해당 혐의에 대해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협력단이 강도 높은 수사에 돌입하면서 뭔가 혐의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힘을 얻는 모양새다. 특히나 이번 사건은 지난 9월 출범한 협력단의 첫 번째 사건이어서 더욱 이목을 집중시킨다. 

이번에 수사에 착수한 협력단은 작년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폐지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의 후신격 조직이다. 지난 2013년 증권범죄 전문 수사를 위해 설치됐지만 작년 1월 추 전 장관이 돌연 해체시켜 많은 비판이 이어졌다. 결국 약 1년 반 만에 비슷한 형태로 부활해 첫 수사에 돌입한 것이다.

증권업계는 협력단이 첫 수사에서 실적을 내기 위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 보고 향후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합수단을 없애면 투기꾼들이 더욱 기승을 부려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면서 “부활한 협력단의 첫 수사인 만큼 고강도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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