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해운법 개정안 의결…업계 및 해운·항만단체, 공정위 과징금 8000억원 취소 희망
[미디어펜=나광호 기자]해운업계가 글로벌 업황 회복에 힘입어 3분기 호실적을 예상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8000억원 취소라는 호재도 기대하고 있다.

4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HMM은 3분기 1조8278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조5000억원 이상, 전분기와 비교해도 5000억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 팬오션도 1500억원 상당의 영업이익이 예상된다. 전년 동기 대비 100%, 전분기와 비교해도 300억원 이상 많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컨테이너운임(ASP)이 코로나19발 저점 대비 450% 가까이 급증한 영향으로, 미국 서부항만 적체현상이 지속되고 계절적 성수기가 겹치면서 향후에도 업황 강세가 점쳐지고 있다. 코로나로 묶였던 해상 운송물량이 풀리면서 수급밸런스가 선사 쪽으로 유리하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 2만4000TEU급 컨테이너선 알헤시라스호/사진=HMM


이에 따라 화주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으로, 국내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동남아 항로를 운항하는 국내외 선사들에게 800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는 중이다.

업체들이 해운법에 의거해 해양수산부와 사전 협의를 거쳤지만, 공정위는 23개사가 해당 노선에서 122회에 달하는 운임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이를 고수하고 있다. 공정 당국과도 상의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수부와 업계는 이 문제가 공정거래법이 아닌 해운법으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도 해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공정위가 해운사 공동행위를 제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국회 정무위원회도 반발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업계는 선사들의 공동행위로 과당경쟁을 줄이는 등 화주들에게도 이익이 돌아갔고, 해외에서도 이는 독점금지법 적용이 제외된다고 강조했다. 화주들과 기본협의 사항을 협의했으며, 외교 마찰 및 국내 업체에 대한 보복조치를 유의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특히 과징금을 지불하기 위해 선사들이 선박 등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수출 물류난이 심화되고 경영난이 가중되는 등 업계 경쟁력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해운·항만단체들도 '해운이 살아야 항만도시가 산다'는 피켓을 들고 해운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 1일 여수EXPO역·부산역·인천항·울산역에서 해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가 벌어졌다./사진=한국해운협회


부산항발전협의회와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은 "해운·항만산업은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경제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기간산업"이라며 "해운업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공정위의 막대한 과징금 부과로 선원들의 일자리까지 위협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인천항발전협의회도 "인천지역 해운항만 종사자들와 시민들은 이번 국회 (농해수위)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고, 여수광양항발전협의회와 울산항발전협의회도 이같은 대열에 동참했다.

부산·인천상공회의소는 "현재와 같은 물류대란과 운임상승 방지를 위해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가 반드치 존치돼야 한다"며 "공정거래법과의 관계도 정리돼야 선사들도 안정적으로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고 설파했다.

정태길 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2017년 한진해운 파산으로 우리나라는 엄청난 해운물동량을 해외선사에 내줬고, 이 과정에서 수백명의 노동자가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는 아픔을 겪었다"라며 "공정위 심사관의 보고서 때문에 제2의 한진해운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운법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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