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6일 오전 정점식 사무실 압색...영장에 적시된 증거물 못 찾아
허은아 대변인 "공수처, 야당 탄압에만 집중하겠다는 선언과 다름 없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6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90일만에 빈손으로 철수했다. 국민의힘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공수처 수사3부 검사 2명과 수사관 7명은 이날 오전 10시쯤 정 의원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해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도착했다. 1시간30분 가량의 수색이 진행됐지만 공수처는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증거물을 찾지 못하고 11시 30분께 철수했다.

형사소송법 제128조에 따르면 압수수색을 한 경우, 증거물이나 몰취할 물건이 없는 때에는 그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수처는 이 증명서를 교부하고 철수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공수처가) 압수수색 집행을 마쳤고, 압수할 물건이 없어서 그냥 갔다"라며 "의원실에서 압수한 물건은 없었다"고 밝혔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와 관련,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지난 8월 정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재선의원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2021.10.6./사진=연합뉴스

정 의원도 취재진과 만나 "참고인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사무실에 있는 서류,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검색했지만 관련자료를 찾지 못해 압수한 물건이 없이 돌아갔다"라며 “영장은 김웅 의원과 동일하게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발부됐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정점식 의원 사무실 등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특별히 공보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주자 이재명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더딘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대해 두 번째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공수처를 비판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금 압색할 곳은 성남시청,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재명 경기지사 집무실과 비서실, 김만배씨의 집과 천화동인 포함 관련자 자택·사무실·휴대전화"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지사가 변호사 때부터 같이 일하고 있고 현재 도청 비서실 비서관인 직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했는데 꼼짝도 안 한다. 대체 대한민국 검찰은 뭐하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는 열흘이 지나서야 겨우 고발단체를 조사했던 공수처지만, 실체도 없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벌써 두 번째 압수수색”이라고 지적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차일피일 미루던 대장동 게이트 사건을 이제 와 검찰에 미룬다더니, 사실상 공수처는 야당 탄압에만 집중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며 "국정감사 중에 야당 국회의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명백한 야당탄압이자 국정감사 방해행위요, 나아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입법부 파괴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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