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견희 기자]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올해 5월 미국 연방법원에 대웅, 대웅제약, 미국 파트너사인 이온바이오파마 등을 상대로 낸 보툴리눔 톡신 관련 소송 2건이 원고 측의 기각신청으로 모두 종결됐다고 7일 밝혔다.

   
▲ 대웅제약 본사 전경./사진=대웅제약


대웅제약에 따르면 계류중이었던 소송 2건 중 버지니아 동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심리하던 1건은 지난달 29일 메디톡스가 제출한 재판 기각 신청이 이달 5일 인용돼 종결됐다. 또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심리하던 1건은 이온바이오파마와 원고 메디톡스가 합의함에 따라 원고 측이 8월 4일 소송 기각 신청을 낸 상태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근거 없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을 미국 법정에서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라며 " 국내 소송에서도 메디톡스 부정과 거짓을 밝혀 승소하고 K-바이오 위상을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온바이오파마와의 합의에 따라 보툴리눔 톡신 제제 관련 미국 소송에 대해 모두 기각 신청한 것이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견희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