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거래시 중개 보수 900만원→500만원…체감효과 적다는 지적도 나와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부동산 중개 보수 상한 요율이 절반까지 낮아진다. 10억원의 고가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최대 중개 보수가 기존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떨어진다. 주택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상한 요율이 낮아진 것은 긍정적이지만, 실제 현장에서 수요자들이 체감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서울 종로구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모습으로 기사와 관계없음./사진=미디어펜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규칙 시행 이후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가격 급등으로 중개 보수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면서 이를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중개 보수는 부동산 거래가격과 연동되는데 최근 집값이 폭등하면서 중개 보수가 과하다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매매 6억원 이상과 임대차 3억원 이상 거래의 상한 요율을 인하하는 것이다. 매매의 경우 6억원 미만 거래는 현행대로 유지되면서 9~15억원 구간을 세분화하고 15억원 이상 최고 구간이 신설된다. 임대차 계약은 3억원 이상 거래부터 요율이 낮아진다.

이에 따라 10억원 주택 거래 시 중개 보수 상한이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지며,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과도한 수수료율에 대한 조정은 긍정적이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실제 현장에서는 최고요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체감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중개 보수가 낮아진 점은 다행이지만 조정된 금액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6억원 미만 거래에 대해서도 요율을 더 낮춰야 한다” 등의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투쟁위원회는 9월 24일 국토교통부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개최했다./사진=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공

반면 공인중개사들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자신들에게 돌리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나섰다. 지난달 헌법소원 제기를 예고하기도 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공인중개사의 희생으로 무마하려 한다”며 “업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개편안 입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그간의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해 구간별 적용 요율이 낮아졌다는 점은 긍정적이다”면서도 “현장에서는 고가주택일수록 최고요율을 적용하지 않는 사례들이 많아 실질적인 중개 보수 인하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별 가감조항 삭제, 사업자등록증 공개 의무화 시행 미정과 같이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과 공인중개사협회의 개정안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 등의 사안을 바로잡아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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