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관련 규제 신설시, 소급 적용하지 않아"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내년 1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조기 확대 시행된다. 제 2금융권의 DSR 규제 비율도 기존 60%에서 50%로 하향 조정된다.

다만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전세대출은 DSR 적용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전세대출은 올해 4분기 가계 대출 총량 관리 한도에서도 제외될 방침이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과 관련해 진행한 일문일답이다.

   
▲ 사진=미디어펜


Q. 가계대출 규제 강화시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 현시점에서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통해 잠재적 위험 요인을 완화시켜 나가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축소시켜 나간다는 것이지 대출총량 자체를 감소세로 전환시킨다는 것은 아니며, 부채관리 강화 과정에서도 자금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수준의 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가계대출은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받고, 대출을 받으면 '나눠 갚는다'는 원칙이 견지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서민 등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생계자금 애로 최소화를 위한 정책적 보완조치가 지속될 것이다.

Q. 금번 제2금융권 규제강화로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 아닌지?

- 기본적으로 '상환능력 범위내 대출' 원칙은 모든 차주에 적용돼야 하며, 제2금융권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다만, DSR 강화 등으로 제2금융권 이용 서민‧취약차주의 금융접근성이 크게 제약되지 않도록 다양한 배려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이용 차주 특성 등을 감안해 은행권 대비 상대적으로 완화된 DSR 기준을 제2금융권에 적용하고, 상환능력 범위내 대출 원칙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안착되도록 차주단위DSR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또 서민 취약차주 대상 정책자금대출, 긴급자금 마련 목적의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등은 DSR 산정시 제외 지속할 예정이다.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책서민금융상품, 중금리대출 등 서민금융 공급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Q. 차주단위DSR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총대출액' 기준과 적용받는 시점은?

- 내년 1월부터 차주단위DSR 적용차주 여부를 결정하는 '총대출액'은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의 합(신청분 포함)이다.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은 실제 사용금액이 아닌 한도금액 기준이며, 신규대출로 기존대출의 상환이 예정된 경우에는 상환예정금액 만큼은 총대출액 계산시 제외한다. 

차주의 기존대출과 신규대출 신청분을 합산해 총대출액이 2억원(2022년 7월부터는 1억원) 초과시 차주단위DSR 적용한다.

Q. 차주단위DSR 대상 확대시 기존에 총 대출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DSR규제비율을 넘어서는 대출부분을 상환해야 하는 것인가?

- 대출관련 규제 신설시, 이를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신규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새로운 규제방식이 적용되는 것이며, 기존의 대출에 소급적용해 대출을 회수하는 등의 경우는 없다.

아울러 잔금대출 등에 대해서는 경과 규정을 부여해 당초 분양 당시의 기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Q. 총대출이 2억원을 초과한 상황에서 '전세대출이나 중도금대출'을 신규로 신청할 경우 차주단위DSR이 적용되는지?

- 내년부터는 원칙적으로 해당 차주가 보유한 모든 가계대출의 합이 2억원을 초과하면 차주단위DSR 적용 대상 차주로 분류된다.

향후 추가대출 신청시 ①DSR이 이미 40%을 초과했거나 ②추가대출로 DSR이 40%을 초과하게 되면 추가대출 불가능하다.

다만, ①·②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추가 대출이 소득 외 별도 재원으로 상환이 인정되는 대출이거나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취급한 대출 또는 소액 대출 등 적용실익이 크지 않은 대출 등의 경우 DSR 수준에 관계없이 대출취급이 가능하다.

   
▲ 차주단위DSR 적용대상/표=금융위원회


Q. 차주단위DSR 2단계 시행 전 분양받은 사람들도 잔금대출 취급시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한다면 차주단위DSR 적용대상인지?

- 차주단위DSR 2단계 시행일인 내년 1월 이후 신규취급된 대출은 2억원 초과시 원칙적으로 차주단위DSR 적용대상이다.

다만, 잔금대출은 시행일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있었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규정을 적용한다. 이는 잔금대출 차주의 분양당시 기대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전 주담대 관련 규제변경시에도 계속 견지해왔던 방식이다.

차주단위DSR 2단계 시행전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분양받은 사람들이 잔금대출 취급시,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차주단위DSR 적용대상이 아니다.

Q. 제도 시행 이전 2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었던 차주가 시행일 이후 해당 신용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차주단위DSR 적용 대상인지?

- 내년 1월 이후 차주단위DSR 규제 적용대상은 △제도 시행 이후 “신규”로 대출을 받아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게 되는 가계차주가 받는 가계대출 △제도 시행 이전 이미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한 가계차주가 시행일 이후 “신규”로 받는 가계대출 △제도 시행 이전부터 차주단위DSR을 적용받던 가계차주가 이후 “신규”로 받는 가계대출  등이다.

신규대출이란 신규로 취급하는 대출을 말하며, 기존대출의 증액, 재약정, 대환, 채무인수 등을 포함한다. 기존대출을 기한연장 하거나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하는 대환‧재약정의 경우 등은 신규대출이 아니다.

따라서 제도 시행 이후 기존대출을 만기연장하는 경우에는, 총액이 2억원을 넘더라도 차주단위DSR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대출의 기한연장과 대환‧재약정시 DSR을 이유로 해당대출 한도를 감액하지 않는다.

Q. 차주단위DSR 적용대상인 차주가, 추후 대출금 일부상환으로 총대출액이 2억원 이하가 된 경우, 신규대출 취급시 차주단위DSR 적용대상인지?

- 차주단위DSR 적용대상이었으나 대출을 일부 상환해 기준금액 이하가 될 경우, 차주단위DSR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을 일부상환해 총대출액이 2억원 이하가 된 경우, 신규대출 신청시 차주단위DSR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Q.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을 차주단위DSR에 포함시 대출가능금액은 얼마나 줄어드는지?

- 차주 소득수준, 기존대출 상환원리금 등 세부조건에 따라 DSR 수치가 상이해지므로, 사전에 대출가능금액을 일률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

카드론에 대한 차주단위DSR 적용시 산정만기는, 실제 대출계약서상의 '약정만기'를 기준으로 정책적 요소를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

Q. 신용대출 분할상환 인센티브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 지난 7월부터 별도의 거치기간이 없거나, 분기별 또는 월별 균등분할상환 대출(최장 10년) 구조, 분할상환금액이 총 대출액의 40%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분할상환 인센티브를 적용 중이다.

분할상환 신용대출로 인정받는 경우, DSR 산정시 실제만기(최장 10년)를 적용해 일시상환 신용대출(산정만기 5년)에 비해 대출취급 가능규모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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