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침해·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강경 대응
[미디어펜=김견희 기자]시몬스침대는 자사 프레임 디자인을 무단 도용한 가구 업체를 상대로 지적재산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 시몬스침대 프레임 타사 도용 사례./사진=시몬스침대 제공

해당 업체가 디자인을 도용한 침대 프레임은 시몬스가 올 상반기 출시한 '올로(Olo)'다. 아치형 헤드보드가 특징인 올로는 예비 부부들을 중심으로 유명세를 탔다. 이에 시몬스는 자사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선제적인 대응 차원에서 특허청에 해당 제품의 디자인권을 이미 신청한 상태다.

프레임 디자인 도용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시몬스가 지난해 내놓은 프레임 '모나(Mona)'와 시몬스 브랜드 창립 150주년을 맞아 선보인 프레임 '1870 레트로 에디션' 역시 타 가구업체의 모방 대상이 됐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시몬스침대 관계자는 "최근 자사 침대 프레임 디자인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타 업체가 자사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것은 물론 시몬스 매장 인테리어 및 직원 유니폼까지 무분별하게 모방하는 등 ‘브랜드 아이덴티티’ 훼손과 고객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시몬스는 이를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지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지적 재산권 권리를 행사할 것이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견희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