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으로 일반 국민 궁금증 유발
국장·국민장이 2011년 법 개정 통해 '국가장'으로 통일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26일부터 30일까지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가 5일간 국가장(國家葬)으로 치러지는 가운데, 국장·국가장·국민장의 차이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7일 제46회 국무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역대 전직 대통령의 장례를 어떻게 치렀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노 전 대통령 장례는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국가장'으로 치르는 2번째 경우다. 이는 2011년 개정된 '국가장법'에 따른 것인데, 이전에는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이었다.

국가장법에 따르면 국가장은 전·현직 대통령이거나,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 10월 27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의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에 무궁화대훈장이 놓여있다. /사진=연합뉴스
노 전 대통령 장례 명칭은 '고(故) 노태우 전(前) 대통령 국가장'이다. 장례 기간은 5일장으로 10월 26~30일이다. 영결식과 안장식은 10월 30일 거행된다. 장소는 장례위원회가 유족 측과 논의해 추후 결정한다.

현 김부겸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장례위원회가 구성됐다. 장례 절차를 총괄 진행하는 집행위원장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는다.

국가장 기간에는 조기(弔旗)를 게양한다. 관공서도 휴무 없이 운영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재외공관의 장이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과거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은 격이 높은 국장(國葬)과 그보다 낮은 국민장(國民葬)으로 장례를 구분했다.

이 법에 따르면 국장은 9일 이내, 국민장은 7일 이내로 치르도록 되어 있다. 장례기간은 국가장보다 긴 셈이다. 비용을 살펴보면 국장의 경우 전액 국고 부담이다. 국민장의 경우 일부에만 국고가 지원된다. 또한 국장을 하게 되면 영결식 당일 모든 관공서가 문을 닫는다. 국민장을 하면 관공서는 정상 운영한다.

그런데 국장과 국민장을 정하는 기준은 명확하지 않아 이명박 정부 당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를 어떻게 치를지 그 형식을 놓고 정치권 일각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역대 대통령 장례를 살펴보면, 이승만·윤보선 전 대통령은 가족장을 치렀다.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장으로 치러졌다. 최규하·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장으로 치렀다.

하야 후 하와이로 망명한지 5년만인 1965년 7월 19일 현지 한 요양원에서 세상을 떠난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전 대통령의 경우, 유족은 유해를 한국으로 들여온 후 국장으로 장례를 치러줄 것을 요청했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야당의 반발로 국민장으로 치르기로 했다가 유족이 이를 거부해 가족장으로 바뀌었다.

윤보선 전 대통령의 경우 1990년 7월 유족의 뜻에 따라 평소 다녔던 교회에서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10.26 사태로 갑작스럽게 별세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례식은 대한민국 건국 후 첫 국장이었다. 9일간 이어져 1979년 11월 3일 서울 중앙청 광장에서 엄수됐다.

2006년 10월 별세한 최규하 전 대통령은 당시 한명숙 국무총리를 장의위원장으로 삼아 5일간 국민장으로 치렀다.

또 갑작스럽게 별세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는 2009년 5월 7일간 국민장으로 치러졌다. 당시 이명박 정부의 한승수 국무총리 외에 유족 요청으로 한명숙 전 총리가 공동 장의위원장을 맡았다.

석달 뒤인 2009년 8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는 박 전 대통령에 이어 대한민국 역사상 2번째로 국장으로 치러졌다.

이명박 정부는 당시 관례에 따라 김 전 대통령 측에 국민장을 권유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유족 측은 고인의 민주화 및 남북화해 노력과 업적을 감안해 국장을 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국장으로 엄수됐다. 김 전 대통령의 국장은 6일간 치러졌다.

당시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의 장례를 어떻게 치를지 형식을 놓고 논란이 일었고, 이를 봉합하기 위해 2011년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을 '국가장법'으로 개정하게 된다.

정부가 장례방식에 대한 논란을 고려해 국장과 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통일한다는 내용의 국가장법 개정안을 지난 2011년 시행한 것이다.

   
▲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영정이 2015년 11월 22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는 지난 2015년 11월, 5일간의 국가장으로 치러졌다. 사상 첫 국가장이었다.

영결식은 국회에서 열렸고, 국회의사당에 정부대표 분향소가 마련됐다. 전국 각 지자체에는 221곳의 분향소가 마련되어 조문객 23만명이 다녀갔다.

국가장 장례기간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 않는한 5일 이내로 하기로 정해져 있다. 국가장 비용은 국고 부담이 원칙이다. 다만 조문객 식사비, 노제·삼우제·49제 비용, 국립묘지 외의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구입·조성비용 또한 제외된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르지만 법률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구입·조성에 국고가 들어가지 않을 예정이다.

노 전 대통령이 과거 내란죄로 징역 17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에 특별사면을 받아 복권됐기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했지만 정부대표 분향소 설치 여부는 28일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가장을 치렀을 때 정부대표 분향소는 국회의사당에 마련됐다.

다만 정부는 이번 국가장 기간에 조기 게양과 각 지자체별 분향소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사태도 여전하고, 검소하게 장례를 치르고 싶다는게 유족의 뜻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 대구, 경북, 부산, 충북 등 5개 시도 광역단체는 분향소를 설치해 30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광주, 전남, 전북, 울산의 경우 조기 게양 및 분향소 설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강원도는 조기만 게양하고 별도로 분향소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기, 인천, 경남, 충남, 대전, 세종, 제주의 경우 미정이다.

행안부는 고규창 차관을 단장으로 실무추진단을 꾸렸고, 영결식 및 안장식 준비에 여념 없다. 행안부는 이르면 29일 내로 장례위원회 구성을 알릴 방침이다.

노 전 대통령의 장례 세부절차는 28~29일 내로 확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