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측 "오해할 가능성 많은 불법선거운동"
윤석열 측 "당헌당규는 물론 선거법상 정상적"
[미디어펜=조성완 기자]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 측은 2일 경쟁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지구당을 사칭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를 당부하는 '사칭 전화'를 책임당원들에게 걸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녹취를 폭로했다.

이에 윤 전 총장 측은 “정당하고 적법한 경선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라”고 받아쳤다. 

홍 의원 측 선거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상수·이언주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면서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자신을 "국민의힘 성북지부"라고 밝힌 곳은 투표 독려 전화를 통해 "1일부터 시작되는 투표에서 윤석열 후보를 꼭 선택해달라"고 말한다. 전화를 받은 당원이 "성북지부에서 왜 특정 후보를 찍으라고 전화를 하느냐, 고발하겠다"고 따지자 "윤석열 캠프에서 전화한 것"이라고 정정한다.

   
▲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왼쪽)과 홍준표 의원./사진=연합뉴스

이 전 의원은 "당을 잘 모르는 분들은 저런 전화가 오면 진짜 당에서 공식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나보다 오해할 가능성이 많은 불법선거운동"이라고 지적했다.

안상수 전 의원은 "지금 선거현장에서는 2030세대의 혁명군이 몰려와 홍준표 후보에게 뜻을 모아서 그들의 암울한 미래를 개혁하고자 몸부림치고 있다"며 "이런 차제에 어른들이 과거의 적폐를 그대로, 심지어 그보다 더한 불법·부정선거와 흑색선거를 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윤 전 총장 측 선거캠프는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원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특히 전화로 경선후보를 지지호소하는 것은 얼마든지 허용돼 있다”고 반박했다.

캠프는 “공직선거법상으로도 선거일이 아닌 시기에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 당헌당규 어디에도 현역 의원과 당협위원장의 대선 경선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아, 당원인 당협위원장도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있다”며 “서울 성북 당협의 당원이 경선 선거인단에 속하는 당원에게 전화로 윤석열 예비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것은 당헌당규는 물론 선거법을 준수한 지극히 정상적이고 정당한 선거운동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각에서 윤 예비후보를 흠집내고자 마치 이런 선거운동이 당헌당규 등에 위배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으나, 그런 허위사실 유포야 말로 당헌당규는 물론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부정하고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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