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 "범행 죄질 매우 좋지 못해...징역 10개월 선고"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11일,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협박·폭행한 혐의(특수 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14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의 집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가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피웠다. 

   
▲ 서울지방법원 전경. 기사와 사진은 무관함./사진=미디어펜

같은 달 30일에도 A씨는 같은 수법으로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뒤, 계단에 숨어있다 전 여자친구가 출근을 위해 현관문을 열자 집안으로 침입했다.

집안으로 침입한 A씨는 다시 만나 줄 것을 요구하며 전 여자친구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그러던 중 신변보호대상으로 등록된 피해자에게 담당 경찰관이 신변안전을 확인하는 전화가 걸려 오자 A씨는 '말 잘하라'며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안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특수폭행죄 등으로 집행유예 중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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