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 나이 만18세 낮추는 방안, 정치권 '급물살'
2030 표심 노리는 여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10대 국회의원을 볼 수 있을까? 

피선거권 연령 하향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되면 만18세 이상부터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르면 내년 3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10대 국회의원이 탄생할 수 있다.

피선거권 연령 조정은 그동안 정치권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다. 최근 급물살을 타게 된 이유는 내년 대선의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2030 표심을 노리는 여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 연령은 2019년 법 개정으로 만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춰졌지만, 피선거권 연령은 만 25세 제한(대통령 피선거권은 만 40세)이 유지돼왔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21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피선거권 연령 하향조정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을 제출하는 등 일부 진보 정당을 중심으로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없애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에서 제5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2021.11.6./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주요 정당에서 실제 법안 발의가 이뤄져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오전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소속 의원 103명 전원 명의로 당론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를 현행 만 2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게 핵심이다.

이는 이준석 대표가 지난 6일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철폐하겠다"고 공언한 직후 나흘 만에 나온 것으로 그야말로 속전속결이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청년들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같은 날 오후 이른바 '장유유서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장인 노웅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국회의원·지방선거 피선거권 나이를 18세로 낮추고,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가 아니라 추첨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도록 했다.

동시에 김용민·김승원·윤영덕·장경태·전용기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 10명도 '국회의원 3선 제한'과 함께 피선거권 연령 하향을 촉구했다.

여야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미 민주당 송영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상당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어서 특별한 이견 없이 개정안이 통과되리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선거권 연령이 이미 18세로 낮춰져 장벽이 크게 낮아진 만큼 피선거권 연령 하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학생위원회는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더 많은 사람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선거권자에게는 더 폭넓은 선택권을 보장할 것"이라며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원현우 서울시당 대학생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을 동일하게 설정함으로써 법체계의 안정성을 꾀하고 더 많은 국민에게까지 권리를 나누고자 하는 민주주의적 지향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강산 부위원장은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등 정치선진국은 피선거권 나이를 18세로 하고 있고, 30세 이하 국회의원 비율도 높다"며 "청소년 시절부터 정치적 인간으로서 훈련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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