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자신을 지적한 상관에 대해 다른 병사들에게 모욕성 발언을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남성 A(21)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과 5월 충북 청주 군부대 흡연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다른 병사 2명에게 여군 부사관 B씨에 대해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예비군 물자 정리 작업 과정에서 다른 병사와 장난을 치다가 B씨로부터 지적을 받았다는 이유로 "장난칠 수도 있지 ○○ 예민하네"라거나 "○○, 그 ○ 얼굴 보기도 싫네"라는 등의 욕설을 퍼부었다. 

지난 5월 중순께에는 중위 C씨로부터 뜀걸음 중 걷지 말라는 지적을 받자 다른 병사에게 "○○○, 왜 이렇게 ○같냐"는 등 C씨를 모욕한 혐의도 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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