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11건, 디지털전환 3건 등 규제특례 14건 신속승인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탄소중립 달성과 디지털 산업전환을 중심으로, 총 14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산업부는 15일 ‘2021년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개최하고, 실증특례 11건, 임시허가 2건, 적극해석 1건 등 다양한 실증사업 14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난 9월 15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총 25건의 실증특례를 승인하고 있다./사진=산업부


이날 문승욱 산업부장관(규제특례심의위원장)이 심의·의결한 안건은, 크게 탄소중립 과제를 위한 안건 11건과, 디지털 전환 과제가 3건이다.

먼저 탄소중립 과제로 ▲바나듐이온배터리(VIB)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 도심형 전기자동차 충전소(스탠다드에너지) ▲사용 후 배터리 활용 ESS 실증(휴렘 등 3개社) ▲사용 후 배터리 활용 ESS로 전기차 충전(대은, SK E&S) ▲사용 후 배터리 활용 다양한 제품 실증(퀀텀솔루션 등 3개社) ▲수소전기트럭 활용 물류 서비스(쿠팡로지스틱스) ▲수소혼소용 가스터빈 성능시험(한화임팩트) 등이다.

디지털전환 과제로는 ▲자율주행 이동식 도서관 로봇(성남시청)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타타대우상용차)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명지의료재단) 등이 승인됐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최근 탄소중립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 모델로,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달 개최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추진이 본격화됨에 따라, 기업 스스로 탄소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노력도 가속화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특례위를 통해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과 관련된 실증특례 안건만 8건을 심의·의결했다”며 “향후 신청기업들은 사용 후 배터리를 ▲ESS ▲전기 이륜차 ▲농업용 전동고소작업차 ▲가로등 전력공급용 배터리 등 다양한 제품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탄소중립 등 산업 대전환을 위해, 탄소저감 신기술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신기술이 규제애로 없이 조속히 산업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가 돌파구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특례위에서 승인된 과제 14건을 포함해 총 183건의 과제를 승인했으며, 올해에만 81건을 승인했다.

또한 승인기업 중 94개 기업은 사업을 개시해 누적매출액 623억원, 투자금액 1252억 원을 달성했으며, 352명의 신규 일자리도 창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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