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사법 접근성 향상"
[미디어펜=박규빈 기자]대법원이 개정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18일부터 전국 법원의 영상 재판을 늘린다.

   
대법원은 그간 증인·감정인 신문에만 허용돼왔던 원격 영상재판을 앞으로 변론 준비기일이·심문 기일은 물론 변론 기일로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형사재판도 구속 이유 고지나 공판 준비 기일을 영상 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영상재판은 참석자가 구비한 컴퓨터로 영상·음성을 동시 송·수신하며 재판에 참석하는 방식으로, 법원·관공서에 설치된 중계 시설에서 재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오는 18일에는 청주교도소·공주교도소 중계시설을 활용한 대전지방법원 구속 심문 기일과 광주교도소 중계 시설을 통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구속 심문 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은 민사 변론 기일을 영상 재판 방식으로 열고, 창원지방법원은 형사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영상 재판 확대로 국민의 사법 접근성이 향상될 것"이라며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도 정의의 지연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부연했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