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시설운영 제한' 업종 대상…29일부터 소진공 누리집서 접수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대상서 제외됐지만, '인원·시설운영 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10만명에게 연 1.0%의 초저금리로 2000만원씩의 특별융자가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소상공인 정책 총괄 기구인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개최,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손실보상 대상인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이 아닌 '인원·시설 운영 제한'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10만명을 대상으로, 연 1%의 초저금리로 2000만원씩 총 2조원의 특별융자를 해준다.

   
▲ '2021년 제1회 소상공인정책심의회'/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밤 10시 이후 매장영업 제한'과 같은 영업시간 제한은 손실보상 대상이지만, '4㎡당 1명'이나 '객실 3분의 2 이용' 등과 같은 인원·시설 운영 제한은 제외돼, 불만이 컸다.

이에 따라 이번 특별융자 지원 대상은 지난 7월 7일~9월 30일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다만 지난 9월 30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만 해당된다.

동일 업종이라도 지방자치단체별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특별융자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안내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래연습장의 경우,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수도권 지역 시설은 밤 10시 후 운영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이지만, 1단계가 시행된 경북 울릉군은 '6㎡당 1명' 인원 제한이 실시돼 손실보상 대신 특별융자가 된다.

중기부는 "7~9월 매출액이 지난 2019년 또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분기별·월별 하나라도 감소하는 등 다양한 기준을 적용,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이 특별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과세자료가 없는 올해 6~9월 개업자는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대상이다.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소진공 정책 자금 누리집을 통해 접수가 시작되며, 시행 첫 주는 5부제가 실시되고 다음 달 4일부터는 요일제와 무관하게 진행된다.

중기부는 구체적인 사항을 29일 이전에 공고를 통해 별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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