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대구시가 법원이 지난해 신천지 대구집회소 시설폐쇄 처분을 취소하라는 조정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함에 따라 신천지 대구집회소에 대한 시설폐쇄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 사진=미디어펜


대구시는 신천지 대구집회소에 내린 시설폐쇄와 집합금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다른 교회에 준하는 집합금지 처분을 다시 내리라는 대구지법 제2행정부의 조정권고를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내부 논의와 법무부 소송지휘(불수용 지휘)를 거친 후 이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법원에도 이 사실을 통보했다.

대구시는 대구지법의 조정 권고 불수용과 관련해 대구시가 신천지 확진자 최다 발생지역이 되면서 대구시와 시민들이 경제적·심리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점, 대구 포함 12개 광역시·도가 여전히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있는 점,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따른 방역완화 조치가 시행 중이지만 종교시설은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 중이고 특히 신천지 시설은 좌석이 없는 등 거리두기가 어려워 집단감염에 취약한 특성을 지닌 점, 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도 ‘조정권고안 불수용 지휘’를 결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코로나19 1차 대유행 당시인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당시 신천지 대구집회소에서 420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대구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시정의 최우선 과제”라며 “온전한 일상회복이 가능할 때까지 시민들을 위한 방역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