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업계 3·5위 결합으로 경쟁제한 우려 미미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코리아세븐이 한국미니스톱을 인수하는 건에 대해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 등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22일 승인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코리아세븐과 한국미니스톱은 모두 편의점 프랜차이즈 사업자로서 2021년 기준 전국 매장수는 ‘세븐일레븐’ 1만1173개, ‘미니스톱’ 2602개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일본 이온그룹 소속 미니스톱으로부터 한국미니스톱의 주식 100%를 약 3133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지난 1월 21일 체결한 후 같은달 24일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당사회사의 중첩 사업영역인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을 관련 상품 시장으로 획정하고 수평결합 측면을 중점 검토한 결과, 지리적 시장은 5대 사업자의 4만7000개 편의점이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가맹본부의 통일된 정책을 따르는 점, 지역 수준에서는 소형 슈퍼 등의 경쟁압력도 상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전국시장으로 획정했다.

이와 함께 롯데그룹 계열회사인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등이 편의점에 음·식품류를 공급하고 있는 만큼 수직결합 측면의 영향도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이번 결합을 승인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은 2020년 매출액 기준 19조 9134억원 규모로 GS리테일(35%)·CU(31%)의 2강(强) 구도에 뒤이어 코리아세븐(20.4%)이 중간을 차지하고, 이마트24(8.2%)·미니스톱(5.4%)이 2약(弱)의 경쟁구도를 형성하는 시장이다.

결합 후 3·5위 사업자가 25.8%의 3위 사업자가 돼, 1, 2위와의 격차를 줄임으로써 상위 3사간 경쟁이 강화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소비자들은 일상 이동경로 중 접근성이 좋은 편의점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 결합회사 간 대체관계가 높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소형 슈퍼마켓 등 오프라인 경쟁압력뿐만 아니라 B마트, 요마트, 쿠팡 등 퀵커머스(Quick Commerce)로 불리는 새로운 인접시장의 경쟁압력까지 상당하여 결합회사가 단독으로 경쟁제한행위를 할 우려가 낮다는 것이다. 

또한 공정위는 신세계 그룹의 이마트24가 편의점 시장에서 약진하고 있어 시장구조를 고착시키는 협조행위의 유인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3위 사업자와 기존 1, 2위 사업자간 시장점유율 격차가 줄어들어 3강 체제가 강화되면, 편의점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 돼 소비자 편익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신속히 심사·승인해 역동적인 시장재편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수직결합 측면에서도 결합 전부터도 롯데그룹은 편의점 사업과 식·음료품 사업 간에 수직통합을 형성하고 있었으나, 다른 편의점 경쟁사업자들이 경쟁에서 배제될 정도로 공급조건을 차별한 정황은 없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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