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8억 규모 회생 담보권·회생 채권·공익 채권 변제 종결
AOC 취득 후 김포-제주부터 운항…연내 기재 10대로 확대
[미디어펜=박규빈 기자]이스타항공이 1년 1개월만에 기업 회생 절차에서 벗어났다.

서울회생법원은 이스타항공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2019년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을 추진했으나 계약 무산으로 인해 지난해 2월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 인천국제공항에 이스타항공 여객기가 주기돼 있다./사진=미디어펜 박규빈 기자

이스타항공은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골프장 관리·부동산 임대 업체인 ㈜성정을 인수자로 선정했다. 성정은 인수 자금 700억원·운영 자금 387억원 등 총 1087억원을 들여 이스타항공 인수를 종결했다.

법원은 "이스타항공이 회생 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앞으로 회생 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본다"며 기업 회생 절차 종결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약 153억원 상당의 회생 담보권과 회생 채권 전액이 변제됐다"며 "약 445억원 상당의 공익 채권(미지급 임금·퇴직금) 등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스타항공이 운항 재개를 위한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며 "해외 입국자 격리 지침 완화로 이스타항공의 영업·매출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회생 계획에 따라 이스타항공은 총 3300억원에 이르는 회생 채권을 4.5% 변제율로 상환했다. 이스타항공은 국제 항공 운송 사업 운항 증명(AOC) 인가를 국토교통부에 신청해 재운항 준비에 착수했다. 올해 1월 종사자 교육 훈련에 필요한 업무·훈련 교범 규정 가인가를 받았고, 현재 AOC 취득 절차를 밟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앞서 형남순 성정 회장을 이스타항공 회장으로 선임하는 등 경영진 인사와 함께 3실·7본부·28팀·2파트·5지점 등의 조직 개편도 이뤄냈다. 이스타항공은 AOC 취득 후 김포-제주 노선부터 운항을 재개하고, 추후 국제선 운항에도 나설 예정이다.

현재 보유 중인 737 여객기는 3대이나, 운항 확대에 맞춰 연내 10대까지 늘려간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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