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맹점주협의회.참여연대.민변.배진교 의원, 5일 기자회견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중소상인자영업자 단체들 및 시민단체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의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및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요구했다.

이들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디지털 경제 확대 등으로 인해 급성장 중이라며, 많은 중소상인과 자영업자, 노동자들이 플랫폼 영역으로 편입되고 종속성이 심화됐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사진=참여연대 제공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와 독점적 지위 남용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네이버쇼핑의 '알고리즘 조작', 배달의민족 '깃발꽂기', 쿠팡의 '아이템위너 갑질'과 소비자 기만 및 'PB상품 리뷰 조작', 카카오T의 '콜 몰아주기' 등 의혹은 플랫폼 자율 규제가 불가능함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온플법 표류로 플랫폼 시장을 규율하는 법령이 부재, 효과적인 규율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온플법은 플랫폼의 '최소 규제'이므로,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자율 규제 원칙, 필요 시 최소 규제' 공약으로, 온플법의 '원점 재검토'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 것.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만연한 불공정행위를 개선하지 않으면, 시장의 지속적 성장과 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온플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했다.

배진교 의원은 "코로나 시대를 맞아 폭발적으로 성장한 플랫폼 산업의 이익이 어디로 귀속됐는지 질문해 보고, 모든 경제 주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해 플랫폼 생태계가 공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온플법과 '플랫폼 자본 반독점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배 의원과 이성원 중소자영업자연합회 사무총장, 권성훈 가맹점주협의회 집행위원,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주한 민변 변호사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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