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장 한도 2억원까지 확대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과 같은 교통약자들의 보행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손해보험사들이 운전자보험 보장 확대에 나섰다. 

손보사들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 보상 한도를 상향하거나 심사를 완화하며, 가입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 서울 시내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모습./사진=연합뉴스


자동차 운행으로 남에게 인적(대인)·물적(대물) 피해를 입힌 경우 민사적 책임을 보장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고에 따른 행정적·형사적 책임을 보완하는 보험이다. 

운전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됐을 때 내는 벌금, 형사합의금 등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보장한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4월 상품 개정을 통해 다이렉트 운전자보험의 보장을 확대하고, 신규 서비스를 추가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 운전자보험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보장한도를 확대했다. 피보험자가 교통사고 가해자가 된 경우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형사합의금을 보장하는 특약으로, 사망 및 중상해는 최대 2억, 25주 이상 부상은 최대 1억 5000억원으로 한도가 늘어났다.

‘자동차사고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특약도 추가됐다. 자동차사고로 법원에 민사소송이 제기돼 판결, 소송상 조정, 소송상 화해로 종료된 경우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를 보장한다. 가해자, 피해자 여부와 상관없이 보장한도 내에서 실제 사용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KB손해보험은 이달 초 운전자보험 상품인 ‘KB운전자보험과 안전하게 사는 이야기’에 기존 보장을 업그레이드하고, 신규 보장을 탑재해 새롭게 출시했다.​​

우선 자동차사고 발생 시 진단 주 수별 한도에 따라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는 ‘​교통사고처리보장’ 특약은 보장한도를 기존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했다.​​

또 운전을 하지 않는 고객도 ‘자동차사고부상보장’ 특약을 통해 탑승 중이거나 보행 중 자동차사고에 대해서 부상 위로금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각종 상해로 인한 진단, 수술, 입·통원 일당 등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해상, DB손해보험, 흥국화재, 롯데손해보험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장 한도를 2억원으로 확대해, 운전자보험을 판매 중이다.

흥국생명은 생보업계 최초로 ‘(무)흥국생명다(多)사랑OK상해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운전자보험 특약인 자동차부상치료비 특약을 탑재했다. 1급 기준 최대 4000만원부터 14급 5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민식이법’ 시행 후 운전자보험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며 “손해율도 안정적인 편으로 앞으로도 보험사들은 보장 범위 확대, 보험료 페이백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운전자보험 판매를 늘려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운전자보험은 2020년 3월 스쿨존 내 사고 시 벌금 및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판매량이 급증한 바 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다음달인 2020년 4월 운전자보험 판매건수는 83만건으로 34만건이 기록된 2020년 1분기(1~3월)보다 2.4배나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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