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업계 고사 직전, 유료방송사업자와 상생의 방안 마련해야
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 같은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미디어펜=문수호 기자]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제계와 산업계에서 규제 개혁과 혁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부분의 바람과 달리 산업의 존폐 문제로 제도 확립과 일부 규제를 간절히 원하는 곳도 있다.

최근 홈쇼핑 업계에는 암운이 드리워졌다. 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들의 과도한 송출수수료 인상 압박도 견디기 힘든 마당에, 위드코로나 전환에 따른 오프라인 매장의 활성화가 이뤄지며 매출에 악영향을 받고 있다.

IPTV와 홈쇼핑 업계의 송출수수료 문제는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홈쇼핑 업계의 매출이 크게 증가했지만, 송출수수료는 더욱 가파른 인상폭을 보였다.

송출수수료는 연간 계약으로 매년 협상을 통해 정해지는데 바로 이 부분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매년 IPTV 등 유료방송업계에서 큰 폭의 송출수수료 인상 압박을 가하고 있어 홈쇼핑 업계의 존폐 문제가 현실화돼가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20년 6월에 발표한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자료에 따르면 홈쇼핑 업체들은 유료방송사에 총 2조234억원의 송출수수료를 지급했다. 송출수수료는 지난 2017년 1조3874억 원을 기록한 이후 매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다.

현재 홈쇼핑 업계의 송출수수료 비중은 매출의 50%가 넘는다. 평균 53% 수준으로 유료방송업계의 매출 비중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유료방송업계는 단지 힘 안들이고 돈을 벌 수 있다 보니 꾸준히 송출수수료를 인상했고, 홈쇼핑 업계 입장에서는 재주만 부리고 돈은 갖다 바친 꼴이 된 셈이다.

특히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이 송출수수료는 고스란히 이익이 되지만, 홈쇼핑 업계는 매출의 53%를 고스란히 빼앗기고 남은 돈으로 관리비, 판촉비,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 때문에 최근 홈쇼핑 업계는 탈 TV를 위해 애쓰고 있다. 쇼핑라이브방송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모바일로 쇼핑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자는 취지다. 다만 이는 젊은 세대에겐 유용하지만 여전히 구세대에겐 접근하기 쉽지 않은 콘텐츠다.

특히 네이버 등 IT 기업이 직접 라이브방송을 통해 경쟁자로 나서고 있어 기존 홈쇼핑 업체들의 입지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따른 유통 시장 트렌드 변화에 힘입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홈앤쇼핑과 공영쇼핑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만을 취급하는 전용 T커머스 채널을 신설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 또한 홈쇼핑 업계엔 상당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홈쇼핑 업계가 파는 제품의 78%가 중소기업 제품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전부터 과도한 송출수수료가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고 소비자까지 부담이 전가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용 T커머스 채널을 신설하는 것은 결국 또 다른 경쟁을 뜻한다. 상황이 이런데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송출수수료 인상 압박을 지속한다면 결국 황금알을 낳는 오리의 배를 가르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공멸을 막기 위해서는 유료방송사업자의 자체적인 콘텐츠 개발 노력이 우선돼야 할 필요가 있고, 이와 함께 제도적 장치 마련도 급선무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가 규제 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홈쇼핑 업계의 경우 최소한의 제도 확립 필요해 보인다. 부동산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이 롤모델이 될 수 있다.

사실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사례로 꼽히지만, 홈쇼핑 업계엔 이러한 제도마저 절실하다.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는 송출수수료 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현재 1년인 계약 기간을 2~3년으로 늘리고, 전세 연장 시 기존 임대료에서 최대 5%만 올릴 수 있듯이 송출수수료의 인상 상한선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억제책은 업계 간 불만과 다툼을 법적으로 최소화하고 상생을 통해 서로가 생존할 길을 여는데 의의가 있다. 홈쇼핑 업계도 자구책 마련에 힘쓰며 생존을 모색하고 있지만, 현재의 체제에 변화가 없다면 오래 버티기 힘든 상황이다. 이는 유료방송사업자들에게도 큰 타격인 만큼, 상호간에 수긍할 수 있는 법적 제도화가 하루 빨리 이뤄지길 바란다.

   
▲ NS홈쇼핑 모바일 앱 내 PB브랜드 '엔쿡' 전용관 메인 화면/사진=NS홈쇼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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