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사실상 '폐지'…"공매도 관련 언급 없어 실망" 반응도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증권거래세를 기존 0.23%에서 0.20%로 인하하기로 하면서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 역시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초고액 주식 보유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양도세 사실상 폐지’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맞는 투자전략에도 많은 관심이 쏠린다.

   
▲ 윤석열 대통령(사진 중앙)이 지난 16일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밸리 LH 기업성장센터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19일 정부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정부의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로 윤석열 정부의 투자과세 정책 윤곽이 드러났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시기가 오는 2025년으로 유예된 점이다.

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 등에 대한 투자 결과 얻은 수익이 5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가 적용되는 세금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2년 유예하면서 도입이 다시 불투명해졌다. 정부 방침은 오는 2025년까지 유예기간을 갖고, 그때 상황에 따라 도입 여부가 다시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오는 내년부터 시행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도 2년간 유예된다. 가상자산에 투자해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이 넘는 소득을 낸 사람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었지만 이 과세 시점도 오는 2025년으로 연기된 것이다.

한편 증권거래세는 인하된다. 현행 0.23%인 증권거래세는 내년부터 0.20%로 0.03%포인트 세율이 내려간다. 원래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금투세 도입의 반대급부로 증권거래세 인하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금투세 도입이 유예된 만큼 거래세 인하폭은 다소 줄어들었다.

아울러 주식 양도세 납부 대상인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됐다. 현행 주식 양도세는 한 종목당 보유금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보유 지분율이 1~4% 이상일 경우 부과되고 있지만 이를 종목당 100억원 이상으로 대폭 높였다.

종합하면 초고액 주식 보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투자자에게는 양도세가 사실상 폐지되는 방향으로 투자정책이 잡혔다. 당초 예상에 비해 상당히 파격적이라 할 수 있는 방향이지만 투자자들의 반응에서는 긍정과 부정이 공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시점 투자업계 최고의 관심사인 공매도 관련 내용이 빠졌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특히 개인투자자(개미)들의 불만이 크다.

최근 국내외 증시가 폭락하면서 공매도 문제는 다시금 투자시장의 핫이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공매도는 늘어나는 추세이며, 이달 초 3729만주 수준이던 대차거래 체결 주식수는 전날 4757만주 수준으로 많아졌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정책안이 국정과제의 100%는 아니기 때문에 개미들이 실망감을 표시하기엔 이른 단계일 것”이라면서도 “증시 불확실성이 워낙 커져있는 상태기 때문에 공매도에 대한 불만이 계속 해서 커지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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