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1일부터 시행...유급휴가비,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에만
[미디어펜=김견희 기자]정부가 내달 11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유급휴가비 지원도 종사자수가 30인 미만인 기업에만 지원하는 것으로 바뀐다. 

   
▲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중대본 회의에서 "방역 상황의 안정적 추세에 따라 정부는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를 개선해 지속가능한 체제를 만들고자 한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본인 부담이 큰 입원환자 치료비는 기존과 동일하게 계속 지원하고, 본인부담금(의원급 1만3000원)이 적은 재택치료자는 정부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간다. 또 정부는 그간 사용했던 투명 가림막을 배출할 수 있는 집중 기간을 운영해 재활용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 0시 기준 7227명으로 집계됐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꾸준히 줄고 있으며, 병상 가동률도 한 자릿수 대를 유지하고 있다.

원숭이두창은 지난 22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환자가 발생해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됐다. 정부는 중대본을 중심으로 환자 격리와 치료에 집중하는 한편 역학조사를 통해 추가 확산을 차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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