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소득 분배·일자리 지표 개선으로 안 이어져"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삼중고 고려해 최저임금 개선안 필요"
[미디어펜=조우현 기자]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가운데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앞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최초 요구안을 올해 대비 18.9% 올린 시간당 1만 890원을 제시했지만, 경영계는 전년대비 동결인 9160원을 제시하면서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다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최근 몇 년 사이 불거진 ‘고용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신중론’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보인다.

   
▲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이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시 최대 16만5000개 일자리 감소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2022)’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시나리오별 일자리 감소 규모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의 2017년부터 2020년 가구원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의 고용탄력성을 추정해,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일자리 감소 효과를 전망했다. 그 결과 내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최대 16만5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만약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대로 최저임금을 1만890원(18.9%)으로 인상할 경우 최대 34만개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이 청년층(만15세~29세), 정규직 등의 일자리에 타격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청년층은 최대 4만5000개, 정규직은 최대 2만8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 전망했다. 

최남석 전북대 교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면 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악순환에 빠지고, 여력이 없는 자영업자와 영세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예상보다 더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 → 일자리 감소” 경제학 원론에 명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것은 대학생들이 배우는 경제학원론에 명시돼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현진권 자유인포럼 대표는 “모든 경제학 입문자들이 공부하는 맨큐의 경제학 6장에 ‘최저임금 인상은 실업률을 높인다’는 명제가 나와있다”며 “이는 79%의 경제학자가 인정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맨큐의 경제학은 최저임금이 10% 상승하면 10대의 고용이 최대 3% 가량 감소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저소득층이 빈곤에서 탈출하는 것을 돕기 위해 최저임금 제도가 만들어졌지만, 가격통제는 돕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다는 게 맨큐의 설명이다. 

이는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인상된 최저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고용주가 지출을 줄이기 위해 결국 근로자 수를 줄이는 선택을 하게 되는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재계, 최저임금 인상…소득 분배·일자리 지표 개선으로 안 이어져
경총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 관련 보고서를 통해 최저 임금 인상이 소득 분배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을 들어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었지만,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29.1%)된 2018~2019년에도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소득5분위배율 등의 주요 소득분배 지표들은 최저임금과 같은 명목 개념의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거의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총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저숙련 근로자 등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유지‧창출을 어렵게 만들어, 해당 계층의 소득 감소를 유발, 시장소득 기준 소득분배를 개선시키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 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정책본부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글로벌 원자재 공급난과 가격상승이 이어지면서 영세 기업들의 채산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충격이 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게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기업 지불능력 고려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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