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소음 배상액 기준 50% 인상 후 첫 배상결정 사례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올해 3월 8일부터 개정 시행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을 적용한 첫 배상결정 사례가 최근 나왔다고 28일 밝혔다.

   
▲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위원회는 법원 판례 대비 낮은 배상액을 현실화하고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한 국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대비 50% 인상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을 지난 3월 8일부터 시행하고 올해 1월 1일 이후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경기 파주시에 거주하는 주민 8명(이하 신청인)이 인근 건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발주처와 시공사(이하 피신청인)를 상대로 피해 배상을 요구한 건이다.

신청인은 2019년부터 현재 장소에서 거주했으며, 신청인 거주지역 인근에서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피신청인 건물 공사가 진행됐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소음·진동, 먼지, 일조방해, 조망저해로 인해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피신청인은 방음벽, 방진막 등을 설치하고 작업시간을 단축해 피해발생을 줄였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전문가 조사 및 당사자 심문 등을 통해 피해사항을 조사한 결과, 소음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를 인정했다. 

이와 함께 수인한도인 65dB(A)을 초과한 1개월에 대해 피신청인이 총 270여만 원을 신청인에게 배상하도록 결정하고, 지난 6월 20일 당사자(신청인 및 피신청인)들에게 결과를 송달했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이번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 배상 결정은 지난해 대비 50%가 인상된 배상액 기준을 적용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동 사건이 환경피해 배상액의 현실화 단계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배상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환경분쟁조정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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