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GB+400Kbps 4만9000원, 24GB+1Mbps 5만9000원
[미디어펜=박규빈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이 지난 11일 신고한 5G 이용 약관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와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신고를 수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용자 선택권 확대의 일환으로 5G 이용자의 평균 사용량을 고려한 5G 중간 요금제와 관련, 지난 4월 28일 대통령직 인수위는 5G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이용량을 고려한 요금제 다양화를 발표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도 통신사와 요금제 다양화를 지속적으로 협의해왔고, 지난 11일 통신 3사 CEO 간담회에서 5G 중간 요금제에 대한 조속한 출시를 요청했다.

   
▲ 5G 기지국용 MLCC.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사진=삼성전기 제공

이번에 SKT가 신설 신고한 요금제는 총 5종으로, 기존에 없던 데이터 소량(8GB)·중량(24GB) 구간을 보완하고, 부가 혜택에 차이가 있는 데이터 무제한 구간을 추가 신설하게 된다. 아울러 데이터 소량·중량 구간에 상응하는 온라인 요금제 구간 2종도 함께 신설 신고했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동 전화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 한해 전기통신사업법령이 정하는 이용자 이익·공정 경쟁 저해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반려할 수 있어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의 새로운 요금제를 허용한 배경에 대해 △데이터 소량·중량·대량 이용자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 △8GB 이하·11~24GB 사이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 △중량 구간 등 신설로 기존 대비 구간 간 데이터 제공량 격차 완화 △기존 대비 30% 저렴하게 이용 가능한 무약정 온라인 요금제 동시 신고로 이용자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꼽았다.

공정 경쟁 측면에서도 알뜰폰 사업자에게 소량·중량 구간인 8GB+400Kbps를 4만9000원, 24GB+1Mbps를 5만9000원에 제공할 계획으로 경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소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과기정통부 측 전언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KT와 LG유플러스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 5G 중간 요금제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시장 경쟁에 기반한 이용자 부담 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알뜰폰 활성화와 스마트폰 eSIM 도입 등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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