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증 우선지원 및 만기도래 보증 전액 연장 조치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기술보증기금은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와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비상대책반'을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 비상대책반에서 피해점검 및 긴급대책회의 중인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오른쪽 두번째)/사진=기술보증기금 제공

 
기보는 보증담당 임원을 대책반장으로 한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집중호우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특히 피해지역 인근 영업점에는 '집중호우 피해 신고접수센터'를 운영하고, 지역본부장을 중심으로 현장 대응반을 가동한다. 

기보는 센터로 접수된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빠른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재해 중소기업으로 확인을 받거나 재난복구 관련 자금을 지원받게 된 기업을 위한 위기 극복 경영지원 프로그램이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시설자금 소요자금 이내 0.1%의 고정보증료율 적용 등을 지원한다. 일반재난지역의 경우 △운전 및 시설자금 각 3억원 이내 △0.5%의 고정보증료율 적용 등을 지원한다. 기보는 지원책으로 피해기업의 금융부담을 최소화하고 연체와 체납 등의 심사기준 및 전결권을 완화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기보는 피해기업의 만기도래 보증에 대해 상환 없이 전액 연장할 방침이다. 또 피해기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발급이 어려운 경우 현장조사를 통한 확인으로 대신해 자금을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피해기업이 빠른시간 내에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대책반을 운영하여 특례보증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향후 이러한 수해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물관리·물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폭우피해 예방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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