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 영향…5~7월 판매량, 전년비 56.7% 향상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지난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바디프랜드가 수익성을 끌어올리고 있다.

바디프랜드는 지난달 법인(B2B) 고객향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50%, 5~7월 판매량은 56.7%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업장 내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로 안마의자 설치를 고려하는 기업이 많아진 영향이다.

실제로 국내 최대 포털기업 N사에 재직 중인 A씨는 "안마를 받으며 보내는 잠깐의 휴식으로 활력을 되찾아 업무 효율이 높아진다"고 말했으며, 국내 종합교육기업 E사에 근무하는 B씨도 "직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복지 중 1위가 안마의자"라고 강조한 바 있다.

   
▲ 바디프랜드 본사 4층 휴게실에 설치된 안마의자/사진=바디프랜드 제공

바디프랜드도 전국 물류·배송센터 휴게시설에 안마의자를 설치했고, 본사가 위치한 도곡타워에도 각 층마다 안마의자를 배치했다.

또한 최근 3년간 NH농협생명·ABL생명보험·현대자동차·기아 등 대기업 뿐 아니라 서울 마포구와 강남구 및 충주시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경로당 입찰을 수주, 기업간 거래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도 입점했으며, 반기마다 실시되는 계약이행실적평가에서 △서비스 △수요기관 만족도 △품질 △납기 부문 △계약이행 성실도 등 종합평가 최우수 등급을 유지하는 중이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보통 여름이 안마의자 시장의 비수기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여름 기업 간거래(B2B) 매출 증가는 이번 법안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안마의자 사용이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고, 이는 곧 생산성 향상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 기관에서 구매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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