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 도입 두고 여야 간 신경전
완화 불발 시 20억 1주택자 종부세 66만→160만원
"똑같이 재산세 납부…'부자 감세' 아닌 '이중 과세'"
[미디어펜=김준희 기자]이달 내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최대 50만명에 달하는 집주인들이 혼란에 빠지게 됐다. 기본공제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조정하는 것을 두고 여야가 의견을 모으지 못하면서 중과 대상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 이달 내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최대 50만명에 달하는 집주인들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시내 전경./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 종부세 완화 법안을 두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종부세 완화 법안은 일시적 2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내용과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 도입이 골자다.

이에 대해 야당은 당정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당초 100%에서 60%로 낮춘 점을 들어 이미 종부세 완화 취지를 달성했다며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은 ‘부자 감세’라는 주장이다.

종부세 개정 데드라인은 당초 이달 말까지로 인식됐다. 정부가 종부세 완화 법안에 따른 특례 신청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달 안에 개정안이 처리돼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종부세 개정안 처리가 이달 이후로 늦어지거나 최종 불발될 경우 법정 신청 기간인 내달 16~30일 내 특례 신청이 불가능해져 납세자들에게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종부세 고지서가 11월 말 전달된다.

정부는 개정안 처리 무산 시 종부세가 중과되는 인원을 최대 5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약 40만명 내지는 부부 공동명의 재산이 있을 경우 최대 50만명까지 (종부세가) 중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중과 대상자들이 부담하는 종부세 규모는 확연히 달라진다.

부동산 세금계산 서비스 셀리몬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시가 20억원(공시가격 16억2000만원)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A씨(5년 미만 보유·60세 미만으로 종부세 감면 없음)에게 기본공제 14억원을 적용할 경우 올해 부담할 종부세는 66만5000원이다. 그러나 현행 기본공제 금액인 11억원 적용 시에는 종부세가 160만1000원으로 100만원가량 늘어난다.

시가 25억원(공시가격 20억3000만원) 주택 보유자 B씨의 경우 기본공제 14억원을 적용하면 종부세는 209만2000원이지만 11억원 적용 시 343만1000원이 된다. 시가 30억원(공시가격 24억3000만원) 주택 보유자 C씨는 종부세가 396만4000원에서 616만7000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이외에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납세자들에 대해서도 개정안 통과 불발 시 현행 세법에 따라 최고 6%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올해 종부세 완화 적용으로 세금 감면을 기대했던 집주인들은 크게 실망하는 눈치다. 한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이용자는 “똑같이 재산세를 내는데 왜 다주택이라고 재산세를 한 번 더 내야 하나”라며 “종부세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 명백한 ‘이중 과세’”라고 비판했다.

한편 여당은 전날 야당에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으로 하는 최종 절충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직 야당에서 뚜렷한 대답을 내놓지는 않은 상황이다. 종부세 개정안은 내달 1일로 순연된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다뤄질 예정이다.

극적으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지만 여의치는 않아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회동에서 종부세 문제에 관해 “가급적 협력적 입장을 가지라고 당에 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과도한 욕심은 내지 말라”고 언급하는 등 신경전이 지속되는 모양새여서 당분간 종부세를 둘러싼 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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