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주택 수에서 제외…고령 및 장기보유 1주택자 종부세 납부 연기
[미디어펜=이동은 기자]여야가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등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춰주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 서울 시내 아파트 및 주택 전경./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여아가 합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일시적 2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고령 및 장기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이날 오전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여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및 특별공제 금액 설정 등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고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에서 기준선을 12억원으로 내리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합의에는 실패했다.

여야는 우선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추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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