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의혹' 당원권 6개월 정지 중징계에 불복 재심 신청
민주, 윤리심판원 재심 유보…의도적 징계 지연 '꼼수' 비판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희롱 발언에 대한 재심이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의도적으로 재심을 지연해 징계를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중이다.

최강욱 의원은 지난 5월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의 온라인 화상 회의 중 성희롱성 발언을 한 의혹으로 논란을 야기했다. 특히 최 의원은 논란이 야기되자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의혹도 샀다.

이에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6월 20일 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 20일 중앙당윤리심판원 회의에서 성희롱성 발언이 인정돼 당원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사진=최강욱 의원 SNS


김회재 윤리심판위원은 “여성보좌진 등이 참석한 화상회의에서 성희롱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과 해명과정에서 혐의 부인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줬다”며 최 의원의 발언과 중징계의 인과 관계를 설명했다. 

하지만 최강욱 의원은 성희롱성 발언에 대해 결백을 주장했다. 최 의원은 SNS를 통해 “윤리심판원의 결정에 대해 당헌·당규에 의해 주어진 재심신청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소명과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징계에 불복하며 재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심을 주장하며 당당했던 최 의원의 모습과 달리 소명에는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의 당헌·당규에는 60일 이내 재심이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 현재 최 의원에 대한 재심은 제자리에 머물러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최 의원이 지난달 18일 열린 재심회의에 불출석하며 재심 판결을 유보 시킨 탓이다.

그러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징계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재심을 지연시킨 것’ 이라는 비판이 나오게 됐다. 앞서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하급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아 항소를 진행했다.

그러나 법원의 통지서를 수차례 폐문부재를 사유로 수령하지 않아 대법원 심리가 지연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법조계로부터 심리를 지연시켜 의원직을 유지하려는 술수라는 지적 받은 적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치권 관계자는 “재심 지연도 폐문부재 꼼수의 연장선이라고 봐야하지 않겠냐”며 “(판결) 시간을 지연시켜 징계를 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재심이 지연된 것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의심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규에 명시된 재심 기한을 넘겨야 할 만큼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는 민주당도 비판 받아야 한다”며 재심 유보는 개인에게 특혜를 준 것 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중앙당 윤리심판위원은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개인의 징계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재심 진행과정에 대한 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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