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2030년까지 12GW 단지 건설시 여의도 1000배 면적서 어업활동 우려 표명
[미디어펜=나광호 기자]문재인 정부가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을 목표로 전국 해역에서 프로젝트를 벌였으나, 이 과정에서 어민들의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에너지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해상풍력 사업 때문에 영향을 받는 지역조사 대상지 68곳에서 종사하는 어가인구가 12만13956명, 이들의 수산물 판매액도 연간 3조3836억 원에 달한다고 10일 밝혔다.

   
▲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사진=구자근 의원실 제공
그러나 발전단지 조성시 넓은 수역을 점용하는 등 선박의 통항 장애가 발생하고, 어로 활동이 금지되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정체된 탓에 어선·양식어업의 직접적인 피해와 수산물 유통업의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수산업협동조합 등이 정부 목표대로 2030년까지 12GW의 해상풍력 단지가 건설되면 서울 여의도의 1000배 면적인 2800㎢ 해역에서 어업활동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국내 최초 해상풍력 발전단지 '탐라해상풍력'이 지역주민 반대 등에 부딪혀 완공에 11년 넘는 시간이 들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전북 서남권(2.4GW)·신안(8.2GW)·울산(6.0GW)·제주(0.6GW)·인천(0.6GW) 등 대규모 프로젝트도 주민수용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것도 언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어민들은 △어장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발전단지 조성 △어업활동 거리 증가 △피해를 받는 어업인 이외 사업자들이 직접적인 수익을 받는 문제 등의 문제를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7월 나온 '해상풍력 발전 방안'에서도 "해상풍력은 입지발굴·인허가·설치 등에 7년 이상 소요되지만, 일부 사업자의 풍황조사와 어업실태 파악 및 주민·지자체와의 사전 협의 소홀 등 부실한 준비가 사업부진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구 의원은 "해상풍력의 경우 한번 설치되면 20~30년간 어업활동과 주변 환경에 큰 지장을 주는만큼 주민들을 위한 피해조사와 대책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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