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기준 계약금에서 중도금까지 확대…입주예정자 의견 전폭 수용
[미디어펜=이동은 기자]HDC현대산업개발이 주거지원 대책과 관련해 갈등을 빚었던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 협의체와 최종 합의하는 데 성공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입주예정자의 요청사항을 대폭 수용하고 사고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며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최익훈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왼쪽)와 이승엽 화정 아이파크 입주예정자 대표(오른쪽)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행 협약식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HDC현대산업개발 제공

19일 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전날 최익훈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와 이승엽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 대표는 주거지원 대책 이행 협약식을 개최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8월 2630억원 규모의 주거지원 종합대책안을 발표한 바 있다. 계약 고객들이 화정아이파크 입주 때까지 광주시 서구 인근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지원비 1000억원(가구당 1억 1000만원)과 중도금 대위변제 금액 1630억원이다. 

주거지원비 1000억원은 전세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무이자 대출금액이며, 입주 시까지 지원금에 대한 금융비용은 HDC현대산업개발이 모두 부담한다. 4회차까지 실행된 계약고객 중도금 대출액 대위변제는 입주예정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회복을 위해 마련됐다.

또한 입주예정자들이 납부한 금액에 대해 지체상금 요율(6.48%)을 적용해 지체상금을 배상한다.

그러나 입주예정자들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중도금 대출을 대위변제하게 되면 중도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중도금에 대한 입주지연배상금이 줄어든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익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CSO·최고안전책임자)가 출석한 가운데 HDC현대산업개발이 입주예정자들과 소통을 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몽규 HDC그룹 회장을 오는 21일 국토위 종합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들의 요청사항을 수용해 HDC현대산업개발이 대신 상환하는 중도금에 대해서도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체상금은 계약금(분양가의 10%)에서 중도금(40%)을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될 전망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사고에 대해 끝까지 책임진다는 각오로 화정아이파크의 리빌딩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본격적인 철거에 앞서 안정화 작업을 하고 있으며 공기 약 61개월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주거지원과 별개로 전면 철거 후 재시공 과정 등에 약 37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승엽 입주예정자 협의체 대표는 전날 “이행 협약서가 완료된다면 많은 분들이 만족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HDC현대산업개발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건설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익훈 HDC현대산업개발 대표도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들의 소중한 의견이 담긴 협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결자해지의 각오로 리빌딩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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