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무회의서 심의, MB 특사 유력…김경수, 복권 없어 여진 이어질 듯
대통령실 "사면 대통령 고유 권한…특사 기준, 김경수 입장과 관계 없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사면권은 엄연히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을 자세히 밝히기는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의 연말 특별사면을 놓고 'NCND(Neither Confirm Nor deny·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열리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주 23일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었다. 사면심사위의 심의 결과를 참고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면 실시 건의를 하게 되고, 그 건의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하는 절차다. 사면심사위 심의는 대통령 사면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이기도 하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지난 23일 기자들을 만나 "국무회의의 의결 과정 등을 거치면서 명확한 기조나 내용들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된 이후에 여러분께 설명드릴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8년 3월 22일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혐의로 서울 동부구치소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현재 가장 유력한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과 복권이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경우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추징금 미납 때문에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사면 규모는 1000여명 안팎 규모로 관측된다. 여야를 아우르는 특사다. 여권에서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및 남재준·이병기·이병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사면·복권 가능성이 높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를 비롯해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신계륜 전 의원·강운태 전 광주시장이 유력한 사면·복권 대상자로 꼽힌다.

앞서 김 전 지사는 가석방 불원 의사를 밝혔지만, 본인의 사면 여부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대통령이 정한 특사 기준에 따라가는 것"이라며 "김 전 지사 입장과는 큰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민 대통합'이라는 특별사면 기준에 맞지 않고 야권 인사 몇명을 끼워넣은 '들러리 통합'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지만, 이는 야권에서 나오고 있다.

뇌물·횡령 등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 6월부터 형 집행 정지 상태다. 950여일 구속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번 연말 특사에서 사면이 확정되면 남은 14년 6개월을 면제받게 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결단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했듯 윤 대통령도 당연히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국민통합을 위해 사면할 수 있다"며 "국민통합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양 수석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은 이미 2년 8개월을 복역했고 고령에 건강 상황이 좋지 않다"며 "이 전 대통령이 판결로 인정된 뇌물액 전액에 대한 추징금을 다 납부했고 그 액수 이상의 벌금도 냈다"면서 민주당의 비판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하루 뒤면 윤 대통령의 결단이 어디로 얼마나 향할지 밝혀진다. 대통령의 손 끝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대통령 지지도도 거듭 상승세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결단이 지지율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