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가스기업에 횡재세...소상공인기금 사용
[미디어펜=이희연 기자]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들이 '횡재세'를 거둬 소상공인의 에너지 이용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민주당 이성만·강득구·민병덕·위성곤·송옥주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 10명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횡재세를 추가 재원으로 소상공인이 에너지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고속도로 휴게소 셀프 주유소./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횡재세는 전쟁이나 천재지변 등 외부 요인으로 갑작스러운 이익이 발생할 경우 높은 세율로 물리는 세금을 말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가가 치솟으면서 석유 및 가스 기업들이 엄청난 이익을 얻었다. 이에 유럽 일부 국가들은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반사이익을 얻은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을 통해 독점적 지위를 가진 석유·가스 기업들로부터 횡재세를 걷어 이 중 일부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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