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NS 모니터링 결과 3만1064건 적발... “악의적 법 위반에는 엄정한 제재 뒤따를 것”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경제적 이해관계를 미표시한 이른바 ‘뒷광고’ 행위 사업자에 대한 경쟁당국의 지속적인 제재에도 불구하고 유명 연예인·인플루언서들의 뒷광고 논란이 계속되는 등, 사회관계서비스망(SNS)상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게시글이 최근까지도 다수 발견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재차 단속에 나섰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위는 앞서 2019년 경제적 이해관계를 미표시해 기만적 광고행위를 한 7개 사업자(아모레퍼시픽, 엘지생활건강,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 엘오케이, 다이슨코리아, 티지알앤, 에이플네이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한 바 있다. 이후 2021년에는 SNS 모니터링을 통해 뒷광고 게시글 총 3만1829건에 대해서도 시정조치 했다.  

SNS 후기는 소비자의 상품구매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뒷광고로 인해 소비자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SNS상 뒷광고 게시물들을 신속히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특히 뒷광고 등 SNS상 기만광고는 광고 접근성이 높아 누구나 쉽게 광고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광고 단가가 저렴한 특성이 있어 영세사업자(광고주)나 일반인(게시글 작성자) 참여 비중이 매우 높다. 

이에 공정위는 SNS 뒷광고로 인한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지원하고자 2021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수행사업자로 선정해 SNS 모니터링을 실시했는데, 총 2만1037건의 위반 게시물을 수집했다. 위반 게시물은 인스타그램이 95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네이버 블로그 9445건, 유튜브 1607건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유형은 경제적 이해관계의 ‘표시위치 부적절’, ‘표시내용 불명확’, ‘표현방식 부적절’, ‘미표시’ 순으로 나타났으며, SNS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먼저 블로그는 ‘표시내용(5330건, 56.4%)’과 ‘표현방식(5002건, 53.0%)’ 부적절이 주로 나타났는데, 이는 광고대행사에서 일괄 제공한 부적절한 배너를 해당 블로거가 그대로 사용해 나타난 문제로 파악됐다.

인스타그램은 ‘표시위치 부적절(7787건, 81.9%)’이 다수 나타났으며, 특히 모바일 화면에서 ‘더보기’에 의해 가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유튜브의 경우엔 ‘표시위치(944건, 58.7%)’와 ‘표시내용(600건, 37.3%)’ 부적절이 주로 나타났으며, ‘표시위치’ 부적절의 경우 영상 ‘설명란’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방식의 수정을 권고했고, 결과 뒷광고 게시물 총 3만1064건 모두 자진시정됐다. 

이번 결과는 지난 2021년과 비교했을 때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 게시물의 비율이 감소한 반면, ‘표시내용 불명확’ 게시물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더보기'에 의한 정보 은폐 사례./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에 대해 공정위는 “그동안 SNS 모니터링을 통해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한편 광고대행사·인플루언서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업계 내 법 준수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낸 결과로 보인다”고 자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평균 1분 미만의 짧은 영상 콘텐츠인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등 숏폼(short-form)은 지난해 총 633건의 위반 게시물을 적발했는데, 제작이 쉽고 전파력이 크다는 특성이 있는 만큼 향후 주요 광고 매체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정위는 광고대행사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종용하거나 실제 경험이 아닌 거짓 후기 게시글 작성 및 구매 후 대금을 환급하고 실제 후기로 위장하는 등 일부 악의적 법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조사 후 제재를 통해 추가적인 위반행위를 조기에 차단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SNS 부당광고를 적극적으로 종용 또는 실제 후기로 위장 등 악의적 위반행위를 한 광고주나 광고대행사에 대해 조사에 착수해 혐의 발견 시 표시광고법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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