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21일 국무회의서 근절 대책 논의…국토·고용·법무부, 종합대책 보고도
갈취·폭력·월례비·노조 전임비 강요·협박·채용 장사·세습 등에 엄정 대응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다.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 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대대적으로 논의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국무회의 직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한동훈 법무부 장관·윤희근 경찰청장·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으로부터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의 실태 및 대책을 추가로 보고받고 "임기 내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강도 높은 대책을 일관되게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초점을 맞춘 것은 크게 5가지로 좁혀진다. 바로 자유시장경제라는 헌법의 근본 질서, 기업의 가치, 일자리, 미래에 대한 희망, 공정한 경쟁이다.

   
▲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1일 대통령실에서 제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특히 윤 대통령은 "금년에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헌법의 근본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자유시장경제라는 헌법의 근본 질서를 지키지 못하면 경제 발전은 물론 기업의 가치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가 정상화되어야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자본시장도 발전하며, 수많은 일자리도 생겨날 수 있다"며 "국민들이 힘들게 노력해서 이룩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공정한 경쟁이 실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노조답고, 사업주는 사업주다운 제대로 된 시장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며 "노조의 기득권은 젊은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게 만드는 약탈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이나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이 뒷받침되지 않고 부패하게 되면 기업의 납품 시스템 등 기업 생태계 시스템이 모두 왜곡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출처와 용처를 파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며 "공공기관과 민간 협회도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데 정부와 함께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드린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집중적으로 거론된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 근절은 윤석열 정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노동 개혁의 핵심과제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국토부 전담팀 운영, 경찰청 200일 특별 단속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 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리에서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 등 특수기술자가 월례비(건설사들이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매달 지급하는 일종의 상납금으로 전국 공사 현장에 만연한 것으로 알려진 병폐 중 하나임)를 강요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 상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 ▲5개 권역별 감시체계 운영 ▲익명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을 밝혔다.  

이와 함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검경 협력을 통한 '건폭수사단' 출범 및 단속 방안을 보고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현행 과태료 사안인 노조의 '채용 강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채용절차법 개정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향후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날 발표한 각종 대책을 지속적이고 실효성있게 시행하면서, 건설 현장의 불법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즉각 대응할 방침이다.

건설 현장의 법치주의가 부동산 등 국민 민생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정부가 앞으로 한 치의 물러섬 없이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