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장관, 대통령에 해임 건의안 제청
[미디어펜=박규빈 기자]정부 관계 당국이 나희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에 대한 본격적인 퇴출 절차에 돌입했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잇단 철도 사고와 관련, 현안 보고하는 나희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사진=연합뉴스

27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린 나 사장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앞서 국토부는 코레일에 대한 특별 감사 진행과 과징금 18억 원을 물림과 동시에 기관 운영·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나 사장 해임안을 건의한 바 있다. 나 사장 재임 기간 중 △경부 고속선 영동 터널 인근 KTX-산천 열차 궤도 이탈 △대전조차장역 SRT 열차 궤도 이탈 △남부 화물 기지 오봉역 직원 사망 등 각종 철도 안전 사고가 연달아 발생한 데에 책임을 물은 것인데, 이 외에도 18건이 더 있다.

이와 관련, 산업 재해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나 사장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기도 했다.

나 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11월 임명돼 대표적인 정권 말 '공기업 알박기 인사'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나 사장 해임에 대한 뜻을 공개적으로 거론했고, 국토부 관계자들은 공운위 회의석상에서 잦은 사고에 대한 책임을 나 사장이 지도록 해야 한다는 뜻을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운위 의결에 따라 이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나 사장 해임 건의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철도업계는 윤 대통령이 해당 안건을 2~3일 내로 재가해 해임을 확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나 사장은 2024년 11월까지의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 퇴진하게 된다.

한편 나 사장이 징계 성격이 짙은 해임 결정에 불복해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과 행정 소송까지 진행할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철도 공기업의 안전 체계 총 책임자로서 끝까지 소명을 다하겠다"며 퇴진 거부 의사를 밝혔다.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해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각각 본안 소송 승소로 업무에 복귀한 전례가 있다. 해당 공기업들은 일시적으로 '한 지붕 두 사장'이라는 기형적 체제로 혼란을 겪기도 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나 사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고, 법적 대응 여부는 개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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