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민주 교육위원들 기자회견서 정순신 부부, 아들 전학 성격 변경 시도 밝혀
학교폭력에도 강제 전학 아닌 거주지 이전 일반 전학 신청…“악랄한 꼼수” 주장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소속 위원들이 28일,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를 야기한 정순신 전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오는 31일 개최되는 청문회에서 고강도 검증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특히 이들은 “(정순신 부부가) 자녀의 전학이라는 징계 조치를 거주지 이전에 따른 일반 전학으로 위장하려 했던 정황도 확인했다”며 앞서 제기된 학생부 징계기록 삭제 사항에 더불어 ‘위장 전학’ 미수 의혹 해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호 교육위 민주당 간사 등 야당 위원 5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전 검사 부부가 열 차례의 재심과 소송에도 만족 못하고 학교폭력 처분 이행에 개입한 또 다른 정황이 포착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유기홍 위원장이 3월 9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야기를 참석하고 있다.(자료사진)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어 이들은 정순신 전 검사 부부가 지난 2019년 2월 서울시교육청에 학교 폭력에 따른 강제전학임에도 아들의 전학 사유를 거주지 이전에 따른 일반 전학으로 신청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이를 정상 처리한 것을 ‘위장 전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순신 부부가 어떻게 학폭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민족사관고등학교의 허락을 득해 전학 배정원서를 제출하게 되었는지, 민사고가 왜 정순신 부부가 강제 전학이 아닌 거주지 이전 전학을 신청하는데 동의했는지 따져 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순신 부부의 아들 위장 전학 시도는 학교폭력에 따른 강제 전학 처분임을 확인한 반포고등학교에서 서울시교육청에 입학 절차 변경을 요청해 이뤄지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야당 소속 교육위원들은 “피해 학생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전학의 성격을 강제 전학에서 일반 전학으로 바꿔버리는 악랄한 꼼수를 부린 것”이라며 “성공만 했다면 위장 전학의 새 지평을 연셈”이라고 나무랐다. 

아울러 이들은 정순신 아들이 학교 폭력에 대해 적절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학생부 징계 기록이 삭제된 것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심쩍은 부분이 많다”면서 “제한된 자료에서 드러난 문제적 사실만으로도 청문회가 왜 필요한지 명백히 보여진다”면서 청문회를 보이콧 했던 교육위 소속 여당 위원들 또한 이번 청문회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의 반발 속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과 관련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에 정순신 변호사 등 20여명이 출석하는 이른바 ‘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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