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서 여당 “검수완박 유효…정치적 결정” 주장 부인
농지법 위반 의혹엔 “부친이 매입…사태 바로잡지 못하고 방치한 제 잘못 송구”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정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9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유효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법리적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결정 그 자체는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재판소가 절차상 문제가 제기된 검수완박에 유효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재판관들이 특정 출신들로 구성된 탓이라는 지적에 대해 “후보자로서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원론적인 답변을 유지했다. 

   
▲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또 그는 여당 소속 위원들이 헌재의 검수완박 결정에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는 질의에 대해서도 “재판관들의 정치적 지향이나 본인이 가입한 연구회와 관련해 경도되는 의사에 따라 재판을 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며 헌재의 검수완박 결정은 재판관들의 정치 성향과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는 “헌재의 판결에 대해 정치적인 의사에 따라 결론이 났다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법치주의 관점에서 법원 또는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최종 판단을 부인하는 비판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후보자는 영농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경북 청도군에 농지를 취득해 불거진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선 부친이 자신의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사태를 바로잡지 못하고 방치한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적해 주시는 부분을 받아들이고 소유권을 부친에게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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