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법·벤처투자법 개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민간 모펀드 조성 통한 자본 유입 확대 전망
[미디어펜=나광호 기자]내년 7월 실효될 위기였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됐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한무경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사진=한무경 의원실 제공
이는 중견기업 진흥정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것으로, 앞서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도 이 법의 상시화를 촉구한 바 있다.

벤처투자 촉진 관련 법률은 민간 벤처모펀드 육성에 관한 내용이 부재한 탓에 민간 자본 유입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업무집행조합원 요건·투자 의무·행위 제한 등에 대한 특례 규정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민간 모펀드 조성을 통한 민간자본 유입을 확대할 수 있고, 기존의 정책 모펀드와 함께 투자공급원을 더욱 두텁게 확보할 수 있게 됐다"라며 "경색된 국내 투자업계의 활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기업인들이 기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인 실수요 중심의 개선방안 발굴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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