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행사 후 사실상 폐기 수순 밟을 것으로 예상
[미디어펜=이다빈 기자]국회 본회의에서 오는 30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에 대한 재의결에 나설 예정이다.

   
▲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29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후 2시에 개의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재상정한다. 간호법은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온 상황이다.

간호법은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 인력에 관한 내용을 별도 독립시키는 법안이다. 간호사 자격·처우 개선 등을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간호사 단체는 법안 통과를 강력 요구 중이다. 하지만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은 간호사 단독 개원과 의사 진료 범위 침범,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등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간호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가운데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문턱이 높아진 만큼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고된다.

지난달 13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절차를 거쳤던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총 290표 중 찬성 177표, 반대 112표, 무효 1표로 부결된 바 있다. 

현재 민주당은 비밀투표로 진행된다는 것에 희망을 걸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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