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제한폭 60~400% 확대…장 첫날 과도한 주가 상승 방지 가능성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국내 유가증권시장(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신규 종목의 상장 당일 기준 가격의 변동폭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새내기 공모주는 상장 첫날 주가가 400%까지도 뛸 수 있게 된다. 

   
▲ 국내 유가증권시장(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신규 종목의 상장 당일 기준 가격의 변동폭이 확대된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부터 코스피·코스닥시장에 새로 상장하는 종목의 상장 당일 기준 가격 결정 방법과 주가 변동폭이 변경된다.

공모주의 기준 가격은 별도의 절차없이 공모가로 정해진다. 기존에는 공모가의 90~200% 이내에서 호가를 접수해 시초가를 결정했다. 이를 기준으로 개장 이후 가격제한폭(-30~30%)내에서 상장일 거래 가격이 정해졌다. 

거래소의 개정된 규정 적용으로 앞으로는 신규 상장 종목의 기준가는 공모가격 그대로 결정되고, 가격 제한폭은 공모가격의 60~400%로 확대된다. 1단계 시초가가 일정범위 내(90~200%)에서 결정된 뒤 2단계 상한가로 치솟는 구조가 아닌 처음부터 최대 상승 폭을 공모가의 4배로 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제도 변경은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공모주 기준가격을 공모가로 하고, 가격 제한폭을 넓힘으로써 적정가격을 찾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업공개(IPO) 시장에서는 이 같은 변화가 시장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모가가 기준가로 결정되면서 가격 왜곡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판단이다. 

가격 제한폭 확대로 상한가에 도달하기 어려워진다면, 상장 첫날 과도한 주가 상승을 막을 수 있다. 이전 규정 아래에서는 최대치의 기준가 도달 후 30%로 상승폭이 막혀 다음 날에도 상한가를 기대하게 하는 등 과열을 유발하는 요소가 있었다. 하지만 상장 첫날 신규 동목의 주가가 단숨에 공모자의 4배까지 치솟기는 쉽지 않다는 게 시장의 중론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신규 상장 종목이 단숨에 따상으로 직행한다면 이튿날에도 상한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기 마련”이라면서 “그러나 처음부터 가격 제한폭을 확대해 놓는다면 단순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과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변경된 가격 제한폭을 적용받는 첫 번째 주자는 오는 29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시큐센이다. 시큐센은 지난 22일 진행된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에서 1931.65대 1의 경쟁률로 증거금 1조4000억원을 끌어 모은 바 있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