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30일 국회 본회의 부의 앞둬
경영계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법안”
[미디어펜=조우현 기자]‘불법파업’을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를 안고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야권 주도로 본회의에서 부의돼 경영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노조의 권리에 대응해야 하는 사용자의 방어권이 미흡한 상황에서, 노란봉투법마저 통과돼 노사 불균형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경영계의 중론이다. 때문에 해당 법안에 대한 우려는 경영계의 오래된 숙제이기도 하다.

   
▲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이은주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직자들이 지난 2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노란봉투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30일 정치권과 경영계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 표차로 부의됐다. 해당 법안은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원청을 하청노조의 사용자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03년 두산중공업 조합원이 손해배상·가압류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분신한 사건과 2009년 쌍용자동차 불법파업 이후 금속노조 등에 손해배상이 청구된 사건 등을 계기로 17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후 19·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19대 때 관련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한 차례 심사가 이뤄진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폐기됐다. 현재 21대 환노위에는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제한 관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6건이 계류 중이다.

이후 지난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야당이 주도해 본회의에 직회부 됐고, 이날 본회의에서 부의(토론에 부침)됐다. 현재 야당이 과반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어 단독으로 부의가 가능했다. 

문제는 해당 개정안이 사업장점거·생산방해 등 노조의 불법파업을 보호하고, 계약관계가 없는 원청업체에 대해 하청노조가 파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해 하청 노조의 원청 사업자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하고, 쟁의행위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으로 확대한 것은 노사 간 분쟁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경영계의 목소리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어렵게 하는 것은 기존 불법행위 법체계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이로 인한 피해는 주주나 근로자, 협력업체 등에 전달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역시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노란봉투법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법안”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가 붕괴하고 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에서도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수차례 표해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절박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린다”면서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산업 현장에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가져올 우려가 큰 개정안 입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사용자 범위의 모호성으로 노동현장은 갈등과 분쟁이 폭증하게 될 것이다. 개정안과 같이 쟁의행위 범위가 확대되면 파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관행은 고착화되고 상생과 협력의 노사 관계는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계에서도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노란봉투법은 한국민사법상 손해배상책임체계를 허물어 한국의 사법체계를 파괴하는 무분별한 법률”이라며 “헌법상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며, 동시에 노사대등의 원칙을 허물어 헌법상 평등권을 위반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역시 “노란봉투법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법리적으로도 타당성이 결여된 악법”이라며 “귀족 노조에 날개를 달아줘 노동쟁의를 부추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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