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 발간…재산세제, 오히려 지니계수 상향
[미디어펜=서동영 기자]재산세와 종부세 등 재산 과세인 부동산 보유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미하다는 연구가 나왔다. 오히려 불평등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서울 내 아파트와 주택 전경./사진=김상문 기자


1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산과세의 분포 특성과 재분배 효과' 보고서에서 재산보다 소득 과세를 강화하는 게 재분배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보고서는 2013년(5014가구)부터 2021년(8792가구)까지 재정패널 자료를 활용해 재산과세의 소득 및 자산 재분배 효과를 분석했다. 오는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3 재정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된다.

성명재 교수는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재산세(주택분) △재산세(토지분) △재산세(건축물분) △종합부동산세 등이 개별적으로 지니계수에 미치는 등락률을 분석했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수치가 낮을수록 평등하다는 의미다. 

소득세(근로+종합)는 상대적으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근로소득세는 2.05~2.81%, 종합소득세로는 1.20~1.78% 범위에서 매년 지니계수를 끌어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소득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을 구분하는 명시적인 기준이라는 현실을 재확인하는 결과라는 것이다. 

반면 재산세제들은 세목별로 재분배 효과의 방향성 자체가 엇갈렸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2018년(-0.08%)을 제외하고 2013년 0.04%, 2014년 0.01%, 2015년 0.02%, 2016년 0.05%, 2017년 0.03%, 2019년 0.01%, 2020년 0.07%, 2021년 0.09% 등으로 지니계수를 소폭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

건축물분 재산세도 2014년 0.04%, 2015년 0.03%, 2016년 0.05%, 2018년 0.06%, 2019년 0.03%, 2020년 0.02% 등으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었다. 2013년과 2017년엔 중립적(0.00%)이었고, 2021년에는 정반대로 0.11% 지니계수를 상향시켰다. 

반면 주택분·토지분 재산세는 소득 역진 결과를 보였다. 주택분 재산세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모든 연도에서 지니계수를 0.05~0.14% 끌어올렸다. 주택분만큼은 아니었지만, 토지분 재산세도 2020년(0.00%)을 제외하고 매년 0.01~0.08% 지니계수를 높인 것이다. 

이들 재산세와 종부세를 포괄한 재산세 전체적으로도 2020년(0.00%)을 제외하면 매년 지니계수를 올리면서 소득 불평등을 키운 것으로 분석됐다.

때문에 재산세 또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산한 재산 과세 전체적으로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마이너스의 방향성을 갖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대체로 고액 연봉 또는 금융소득이 많은 고소득층과 달리, 저소득층일수록 소득에 비해 자산(재산세)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재산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성명준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재산 과세가 방향성에서는 '마이너스' 재분배 효과를 나타내지만, 절대 수준 측면에서는 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재산 과세가 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적고 실제 효과는 '제로'(0)로 봐도 무방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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